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7.02.14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주택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는 동 기금 관리기관인 한국주택은행에 관한 세법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1. 법인46012-387(1995.02.14)호에 대한 추가 회신입니다. 2.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주택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는 동 기금 관리기관인 한국주택은행에 관한 세법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재무부 소득 22601-66,1988.01.25 참조) 1. 질의내용 요약 <주택금융신용부증기금의 법인세 신고에 대한 질의> ○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에 의거 설치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관리기관인 한국주택은행의 명의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왔음. ○ 당 기금은 회계처리의 명확화를 기하고 독립적인 세무조정으로 적정세금을 납부하고자 ○○ 세무서로부터 1994.12.10 별도의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음(개업년월일 : 1995.01.01) [질의 1] 이 경우 새로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에 의한 동기금의 법인세 세무 조정 및 신고ㆍ납부는 1994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1995사업년도부터 적용토록 하고, 1994 사업년도분은 종전처럼 주택은행 명의로 납부하여야 하는 지의 여부 [질의 2] 동기금이 주택은행과 별도의 법인으로 의제됨에 따라 교육세법 제3조 제1호 에 의한 교육세 납세 의무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바 1994년 1,2,3분기 분으로 납부한 교육세의 환급 가능 여부와 4분기분 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3조의2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의2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