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주택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는 동 기금 관리기관인 한국주택은행에 관한 세법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법인46012-387(1995.02.14)호에 대한 추가 회신입니다.
2.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주택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는 동 기금 관리기관인 한국주택은행에 관한 세법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재무부 소득 22601-66,1988.01.25 참조)
1. 질의내용 요약
<주택금융신용부증기금의 법인세 신고에 대한 질의>
○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에 의거 설치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관리기관인 한국주택은행의 명의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왔음.
○ 당 기금은 회계처리의 명확화를 기하고 독립적인 세무조정으로 적정세금을 납부하고자 ○○ 세무서로부터 1994.12.10 별도의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음(개업년월일 : 1995.01.01)
[질의 1]
이 경우 새로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에 의한 동기금의 법인세 세무 조정 및 신고ㆍ납부는 1994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1995사업년도부터 적용토록 하고, 1994 사업년도분은 종전처럼 주택은행 명의로 납부하여야 하는 지의 여부
[질의 2]
동기금이 주택은행과 별도의 법인으로 의제됨에 따라
교육세법 제3조 제1호
에 의한 교육세 납세 의무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바 1994년 1,2,3분기 분으로 납부한 교육세의 환급 가능 여부와 4분기분 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3조의2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의2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