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대표이사의 토지를 취득한 후 이를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받은 경우 저가 취득상당액을 자산수증익으로 보아 익금산입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5.12.21
요 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토지를 시가에 미달하게 취득한 경우에도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을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토지를 시가에 미달하게 취득한 경우에도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을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대표이사의 토지를 246.179천원에 취득한 후 이를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받음.
- 신지 취득가액 : 246.179천원
- 공시지가 : 403.821천원
- 은행대출금액 : 500.000천원 (채권최고금액 : 650.000천원)
[질의]
저가 취득상당액을 수증익으로 보아 익금산입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