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추징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12.20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중 일부를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여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기전에 자산을 폐기처분하거나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기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함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중 일부를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는 사유로 인하여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기전에 당해 자산을 폐기처분하거나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24조 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기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봉제완구를 제조하는 중소기업이 국제경쟁력의 약화로 수출이 부진하게 되자 이의 타개책으로 업종을 전환함에 있어 A공장은 폐업하고 도매업으로 업종전환하고 B공장은 제조ㆍ프라스틱완구로 업종전환하는 경우 1. 이를 조감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전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2. 만약 위의 경우를 사업전환으로 본다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기계장치를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할 경우, 이것이 조감법 제108조 제6항의 “사업전환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124조 제2호의 단서규정에 의한 추징 제외사유가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 제2호 【감면세액의 추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8조 제6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34조 제1항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