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탁송업을 주된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공장에서 출고되는 차량을 실수요자에게 인도함에 있어 직접 탁송하지 않고 하청업자들에게 의뢰하여 탁송하는 경우, 운수보조서비스업에 해당되며 따라서 중소기업해당업종인 운수업으로 볼 수 없음
전 문
[회신]
귀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하기가 어려우나 차량탁송업을 주된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공장에서 출고되는 차량을 실수요자에게 인도함에 있어 직접 탁송하지 않고 하청업자들에게 의뢰하여 탁송하는 경우,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운수보조서비스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사업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해당업종인 운수업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차량탁송업영위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
[내 용]
○ 차량 제조장에서 출고되는 차량을 실수요자에게 인도하는 차량 탁송업자로 개인사업자와 재탁송계약을 체결하여 하청을 주는 경우 이를 조감법상의 중소기업 해당사업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