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원재료로 재투입하는 부산물의 가액

사건번호 선고일 1995.12.20
제품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원재료로 재투입하는 경우 그 부산물은 발생시점의 추정매입가액에 의하여 평가함
[회신] 법인의 제품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원재료로 재투입하는 경우 그 부산물은 발생시점의 추정매입가액에 의하여 평가한다. | [ 질 의 ] | | 작업공정중에 발생되는 부산물의 적정한 평가방법 ※ 부산물은 원재료와 혼합하여 원재료로 사용할 수 있으나, 질이 떨어져 일부만 원재료와 적정비율로 혼합하여 사용하고 일부는 매각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