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원재료로 재투입하는 경우 그 부산물은 발생시점의 추정매입가액에 의하여 평가함
전 문
[회신]
법인의 제품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원재료로 재투입하는 경우 그 부산물은 발생시점의 추정매입가액에 의하여 평가한다.
| [ 질 의 ] |
| 작업공정중에 발생되는 부산물의 적정한 평가방법 ※ 부산물은 원재료와 혼합하여 원재료로 사용할 수 있으나, 질이 떨어져 일부만 원재료와 적정비율로 혼합하여 사용하고 일부는 매각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