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 특허권 획득을 위한 출연료 또는 특허료로 지급되는 경비는 실제 지출한 연도에 기술개발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관련 별표3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제7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특허권 획득을 위한 출연료 또는 특허료로 지급되는 경비』는 실제 지출한 연도에 기술개발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기술의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준비금을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별표3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제7호 가목의 『특허권 획득을 위한 출연료 또는 특허료로 지급되는 경비』의 지출시기를 실제 지출한 연도로 볼 것인지, 무형고정자산(특허권)을 취득한 연도로 볼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8조 【기술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8조 별표3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