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안의 공장을 양도하고 지방의 신공장으로 이전함에 따라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세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면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세액은 추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대도시안의 공장을 양도하고 지방의 신공장으로 이전함에 따라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세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면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세액은 같은 법 제4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선양도 후이전의 방법으로 법인세등을 면제받은 후, 3년이내 지방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당초 면제받은 세액중 구 조감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할 세액을 초과하는 세액의 납부방법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3항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