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인건비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나, 해외에서 수행하는 다른 사업에 파견근무한 기간의 인건비는 세액공제대상 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상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인건비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외에서 수행하는 다른 사업에 파견근무한 기간의 인건비는 위의 세액공제대상 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 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상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인건비중, 해외에서 수행하는 다른 사업에 파견근무한 기간의 인건비를 기술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 인건비에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7조 【기술ㆍ인력개발비 및 연구시험용 시설의 범위】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조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