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회사가 배서한 어음의 부도로 인해 발행인을 대신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다른배서인 및 발행인에 대하여 이를 구상채권으로 계상한 경우 대손금 확정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5.12.20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은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어음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은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어음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회사가 배서한 어음의 부도로 인해 발행인을 대신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다름배서인 및 발행인에 대하여 이를 구상채권으로 계상한 경우 - 동 구상채권의 대손금 확정시기는 아래 “설”중 어느것이 타당한지 여부 <갑설> 청구권은 어음법상의 채권에 해당되므로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사업년도에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처리 하여야 한다. <을설> 무재산등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음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대손으로 손금처리할 수 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