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배서한 어음의 부도로 인해 발행인을 대신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다른배서인 및 발행인에 대하여 이를 구상채권으로 계상한 경우 대손금 확정시기
사건번호선고일1995.12.20
요 지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은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어음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은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어음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회사가 배서한 어음의 부도로 인해 발행인을 대신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다름배서인 및 발행인에 대하여 이를 구상채권으로 계상한 경우
- 동 구상채권의 대손금 확정시기는 아래 “설”중 어느것이 타당한지 여부
<갑설>
청구권은 어음법상의 채권에 해당되므로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사업년도에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처리 하여야 한다.
<을설>
무재산등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음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대손으로 손금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