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험회사의 재산운용에 관한 준칙(재무부 보험 45412-108,93.5.25)에 열거된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탁아소의 설치인가를 받아 탁아소업을 운영(당해 법인의 책임하에 전문기관을 통하여 위탁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함)함에 따라 발생한 수익과 비용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과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생명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험회사의 재산운용에 관한 준칙(재무부 보험 45412-108,93.5.25)에 열거된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탁아소의 설치인가를 받아 탁아소업을 운영(당해 법인의 책임하에 전문기관을 통하여 위탁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함)함에 따라 발생한 수익과 비용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과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나,
2. 법인의 부동산을 타인이 주로 사용함에 따라 법인세법시행규칙제18조제3항제20호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된 경우 당해 부동산을 유지ㆍ관리함에 따라 발생한 지출금은 같은법시행령 제30조(업무에 관련없는 지출)의 규정에 의거 손금불산입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생명보험회사가 설치ㆍ운영하는 탁아소운영비의 회계처리>
생명보험회사가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보험회사재산운용준칙에 정한 사업중 사회복지사업으로서 탁사소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함
[질의1]
생보사에서 탁아소0000를 받아 설치한후 0000을 통해 0000에 위탁ㆍ운영할 경우
* 탁아소운영지침을 마련, 수탁운영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준수토록 계약상 명시예정임
가. 수탁기관에 지급하는 위탁용역비가 손금산입되는지(손금용인시 계정과목은)여부
나. 수탁기관이 탁아소보육대가로 징수하는 “보육료”를 생보사의 수입으로 계상하고, 운영비지출액중 수입으로 충당하고 부족한 00만 보전해 줄 경우도 사업비로 손금산입되는지 여부
공익재단의 경우
다. 생명보험사로부터 수령하는 운영비000이 수익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라. 수익사업에 해당될 경우 당 공익재단이 0000에 재위탁수수료로 지출하는 비용이 당해수입의 대응경비로 손금용되는지
[질의2]
보험회사에서 탁아시설을 설치한 후 공익재단에 무상제공하고 공익재단에서 전문기관에 재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가. 건축물 및 토지의 관리비를 생보사에서 부담할 경우
- 비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 또한 동 유지관리비는 업무무관비용으로 전액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0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업무에 관련없는 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