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를 같은 명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과 실지명의로 거래한 차입금은 그 명의인을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를 같은명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과 실지명의로 거래한 차입금은 그 명의인을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타인명의 차입금에 대한 담보물건 제공자와 차입금에 대한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여부에 대한 질의사항입니다.
○ 회사는 제조 및 무역을 경영하는 A회사와 B회사가 있습니다. 각각 두 회사는 대표이사가 동일인이오며 거래은행도 동일합니다. 사업상의 고전속에서 A회사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재무제표상 등의 어려움이 잇어 다른 방법을 찾다보니 B회사를 명의인으로 하여 대출받는 방법으로 A회사가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A회사는 실질적 차용인이며 실질적 차입업무 행위자임)
○ 이중에서 제공된 담보물은 본건앞에 대표자 소유 담보물로 B회사에 설정되어있는 상태의 담보물이 제공되었습니다.
○ 이런 경우에 본 담보물건의 제공을 제3자(대표이사 개인)로 보아
법인세법
기본 통칙 1-2-10...3과 같이 실질적 차용인(A회사)의 차용금으로 취급되는지의 여부와
○
법인세법 제20조
의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2조 제3호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