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1995.01.01. 이후 장기할부조건부 판매 자산에 대한 세무계산상 손익의 인식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5.12.20
법인이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과 손금을 계상하여 온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라 익금과 손금을 계상하여야함.
[회신] 법인이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과 손금을 계상하여 온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2 제1항 각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라 익금과 손금을 계상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장기할부조건부 판매시 손익의 귀속시기> | 법인이 제품을 고객에게 장기할부조건으로 판매한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인도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세무조정(회수기준으로)을 하여왔음 | [질의] 1995.01.01. 이후 장기할부조건부 판매한 자산에 대한 세무계산상 손익의 인식방법 (갑설) - 별도의 세무조정없이 회사가 적용하는 인도기준에 의하여 손익을 인식함 (을설) - 회수기준에 의하여 수익을 인식함 (세무조정) (병설) - 갑설 또는 을설 중 계속적으로 적용한 방법에 의한 (선택적용가능)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의2 【기업회계기준의 적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