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과 손금을 계상하여 온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라 익금과 손금을 계상하여야함.
전 문
[회신]
법인이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과 손금을 계상하여 온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2 제1항 각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라 익금과 손금을 계상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장기할부조건부 판매시 손익의 귀속시기>
| 법인이 제품을 고객에게 장기할부조건으로 판매한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인도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세무조정(회수기준으로)을 하여왔음 |
[질의]
1995.01.01. 이후 장기할부조건부 판매한 자산에 대한 세무계산상 손익의 인식방법
(갑설)
- 별도의 세무조정없이 회사가 적용하는 인도기준에 의하여 손익을 인식함
(을설)
- 회수기준에 의하여 수익을 인식함 (세무조정)
(병설)
- 갑설 또는 을설 중 계속적으로 적용한 방법에 의한 (선택적용가능)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의2
【기업회계기준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