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어음 또는 수표상의 채권은 법인이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경우에는 대손처리를 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어음 또는 수표상의 채권은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처리를 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압류 재산이 있는 경우에도 부도어음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
○ 부도발생 거래처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해놓고 있는 실정임.
○ 이 경우에도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경우 당해 법인의 부도어음에 대하여 대손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