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할부채권 양도 손실의 손익 귀속 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5.12.20
법인이 채권관리부서의 조직ㆍ인원ㆍ장비등과 함께 당해 법인이 회수할 할부채권을 할부금융사에 포괄양도함에 있어 할부채권의 회수비용을 감안하여 평가한 할부채권 양도손실은 채권의 이전이 사실상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당해 법인에 소속된 채권관리부서의 조직ㆍ인원ㆍ장비등과 함께 당해 법인이 회수할 할부채권을 할부금융사에 포괄적으로 양도함에 있어 당해 할부채권의 회수비용을 감안하여 평가함에 따라 생긴 할부채권 양도손실은 당해 채권의 이전이 사실상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무이자 할부판매채권 양도시 발생한 손금의 귀속시기> ○ 전자제품을 제조하는 법인이 할부금융사에 미회수채권을 양도함에 있어 "무이자할부판매채권"에서 발생한 손실액의 손금 귀속시기 (갑설) - 분할입금조건으로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을 양도한 시점임 (을설) - 분할입금조건에 따라 대금이 회수되는 시점임 -> 기업회계기준 예규의 경우 "갑설"이 타당한 것으로 회신 (기회186-625, 1995.11.23.) | <무이자 할부판매 채권> | | ○ 제조법 법인이 판매촉진정책의 일환으로, 약정에 의해 일정기간사이에 구매한 고객에 한하여 ○ 할부판매에 따른 수수료를 수령하지 않기로 하고 판매한 채권을 말하며 - 할부금융사에 동 채권양도시 양도가액은 할부부수료를 차감한 할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므로 양도손실발생 ※ 할부금융사의 입장에서 보면 할부수수료 상당액은 할부채권 회수 업무 대행에 따른 감면 상당액임 -> 제조법인의 경우 향후 대금회수시 양도손실가액만큼 비용이 절약됨 | (부당히 할부금융시에 지출하는 금액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제항 【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