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100% 출자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이 파산함으로써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100% 출자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이 파산함으로써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외국현지법인의 파산여부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당해 법인이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내국법인이 100% 투자하여 설립한 외국현지법인이 파산하여 투자금을 회수할수 없게된 경우의 대손처리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대손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