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공장입지기준면적이내의 부속토지와 당해 부속토지안에 설치된 공장중 일부를 임대하여 준 경우에는 1년간의 임대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3에 미달하더라도 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됨.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4에 규정된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부속토지와 당해 부속토지 안에 설치된 공장 중 일부를 임대하여 준 경우에는 1년간의 임대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3에 미달하더라도 같은 규칙 제18조 제3항11호 각목의 규정에 의거 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이며,
2.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입지 기준면적 이내의 부속토지 중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비업무용 부동산 및 유휴토지 해당여부>
○ 법인설립후 15년간 직물을 제조하던 공장으로서, 일부공장(B,C)을 수출부진으로 인하여 폐쇄하고 창고로 사용중
- 시황이 계속 않좋아 신규투자를 포기하고 B,C공장을 임대코져 함
* A,B,C공장 공히 크기는 같으며 직물제조공장으로 사용시 동 공장면적 및 부속토지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이내에 해당됨.
[질의1]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시 "부속토지 초과여부"판정방법
가. 공장입지 기준면적에 의하는지 여부.
나. A만 공장입지기준면적 적용하고, B,C는 기타건축물에 의하는지 여부.
[질의2]
임대수입금액비율계산시 "부동산가액"의 계산방법
가. 실제 임대부분건물가액과 임대건물면적비율에 상당하는 토지가액에 의하는지 여부.
나. 실제임대건물가액및 전체토지가액에 의하는지 여부.
[질의3]
임대수입금액비율계산시 "수입금액"이란
가. 실제임대수입을 연환산하되, 임대대기중인 기간도 가산하여 산출한 수입금액을 말하는지 여부.
[질의4]
이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 재산세국의 회신으로 대체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2호
○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11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개인소유토지중 유휴토지등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