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원의 정리채권 신고를 누락함에 따라 채권에 대한 효력이 실권된 경우의 당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3.02
시장재개발조합법인이 상가 등을 신축하여 조합원 및 조합원이외의 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조합원으로부터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고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함
[회신]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시장재개발조합법인이 상가 등을 신축하여 조합원 및 조합원이외의 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조합원으로부터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고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재개발조합법인이 조합원들이 소유하던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상가 등을 신축하여 조합원 및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 - 기존건물 철거와 관련하여 지출된 금액이 당기 비용처리대상인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증시상각의 의제】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수익적 지출의 범위】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2 【고정자산에 대한 수익적 지출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