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시장재개발조합법인이 상가 등을 신축하여 조합원 및 조합원이외의 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조합원으로부터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고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함
전 문
[회신]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시장재개발조합법인이 상가 등을 신축하여 조합원 및 조합원이외의 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조합원으로부터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고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재개발조합법인이 조합원들이 소유하던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상가 등을 신축하여 조합원 및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
- 기존건물 철거와 관련하여 지출된 금액이 당기 비용처리대상인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증시상각의 의제】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수익적 지출의 범위】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2 【고정자산에 대한 수익적 지출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