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률용역공급시 거래처에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아 미제출 시 가산세 부과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12.19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작성ㆍ교부 및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계산서는 반드시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고 정부에 제출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작성ㆍ교부 및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계산서는 법인세법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반드시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고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계산서 미교부, 미제출 가산세 적용 여부> ○ 질의회사는 법무서비스 영위 법인으로 - 법률용역공급시 거래처에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아 미제출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66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