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20조제1항규정의 해외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 함은 당해 해외사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직접 발생하는 소득만을 의미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20조 제1항 규정의 해외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 함은 당해 해외사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직접 발생하는 소득만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이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고
2. 질의 나의 경우 법인세법 제24조의3 제1항의 규정에서 “국외원천소득”이라함은 우리나라 세법에 의하여 계산한 국외원천소득으로서 외국납부법인세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3. 질의 다의 경우 법인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공통손익을 계산함에 있어 겸영하는 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손금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995년 11월 기성조건으로 해외건설공사를 수주하여 선수금 30%를 받고 건설에 착수한 경우
가. 선수금도 해외사업에 대한 소득공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조세감면규제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중 사업소득금액의 계산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20조 【해외사업에 대한 소득공제】
○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