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타법인과 공동계약을 체결하고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당해 법인이 타법인의 부동산을 별도의 대가를 지급함이 없이 금융기관의 담보로 제공한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이자의 계산 대상이 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를 같은명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과 실지명의로 거래한 차입금은 그 명의인을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보는 것이며
2. 법인이 타법인과 공동계약을 체결하고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당해 법인이 타법인의 부동산을 별도의 대가를 지급함이 없이 금융기관의 담보로 제공한 사실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의 계산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다른 법인의 소유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차입한 경우의 세무처리>
○ 주택건설업을 하는 법인 (“갑”법인)과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 (을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함에 있어 공동사업에 필요한 출자금의 일부를 조달하기 위하여 “을”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갑”명의로 차입금을 융자받는 경우.
가) 차입금 및 지급이자는 “갑”과 “을”중 누구의 명의로 기장처리하는지 여부.
나) 이 경우 인정이자 계산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2조 【정의】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13조 【과태료】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14조 【양벌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