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재고 자산 평가방법의 변경 신고 기한

사건번호 선고일 1995.12.19
재고 자산의 평가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은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함.
[회신] 법인이 재고자산을 평가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평가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은 같은 법 시행령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재고자산평가에 관련한 질의> ○ 제품중 - 비료, 옥탄올, 에탄올에 대한 평가 ─> 원가법 (이동평균법) 적용. (1985년 이후 10년간 제조중단 상태임.) - 1992.03. 수산화알루미늄공장을 건설(준공예정일 :1995.12.)하여 새로운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ㆍ제품ㆍ재공품 ─> 저가법으로 ㆍ기타재고자산 ─> 원가법(이동평균법)으로 평가하고자 함. [질의] 평가방법의 신고를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1996.03.)까지 하면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7조의3 【재고자산 등의 평가방법】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6-14...29 【영업장별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구분적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