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 자산의 평가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은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함.
전 문
[회신]
법인이 재고자산을 평가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평가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은 같은 법 시행령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재고자산평가에 관련한 질의>
○ 제품중
- 비료, 옥탄올, 에탄올에 대한 평가 ─> 원가법 (이동평균법) 적용.
(1985년 이후 10년간 제조중단 상태임.)
- 1992.03. 수산화알루미늄공장을 건설(준공예정일 :1995.12.)하여 새로운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ㆍ제품ㆍ재공품 ─> 저가법으로
ㆍ기타재고자산 ─> 원가법(이동평균법)으로 평가하고자 함.
[질의]
평가방법의 신고를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1996.03.)까지 하면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7조의3
【재고자산 등의 평가방법】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6-14...29 【영업장별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구분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