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8호단서에서 규정하는 연수원용부동산의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체육시설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8호 단서에서 규정하는 연수원용부동산의 기준 면적 이내의 토지는 체육시설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연수원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여부>
○ 종업원의 국제소양교육을 목적으로 연수원을 운영하던 중 기존의 연수원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내에 교육목적용 체육시설을 증설할 계획임.
[질의]
교육목적용 체육시설을 연수원용건축물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연수원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내에 설치한 체육시설을 비업무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6호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