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당해 거래처로부터 회수 할 채권과 그 연체 이자를 회수함에 있어 그 회수된 금액이 회수 할 채권(이자포함)에 부족된 경우 당해 채무변제 순서에 관하여 당사자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이를 이자, 원금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는 것이고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나,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3.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연체이자 및 연체료상당액의 공급시기는 동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액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채무 변제 충당 순서에 관한 질의>
○ 질의회사(전자제품제조, 수입판매원)가 대리점에 대한 아래 외상채권을 당해대리점의 지급불능으로 인해 소송을 통하여 법원의 경매징행으로 회수 하는 경우
아 래
| 단위 : 원 |
| 거래시기 | 외상매출금 | 연체이자 | 계 | 비고 |
| 1993.01. | 381,420,380 | 139,599,800 | 521,020,180 | |
| 1993.02. | 400,950,000 | 141,936,300 | 542,886,300 |
| 1993.03. | 400,950,000 | 137,124,900 | 538,074,900 |
| 1993.04. | 957,231,330 | 315,886,300 | 1,273,117,630 |
| 1993.05. | 274,516,000 | 87,296,000 | 361,812,000 |
| 1993.06. | 137,258,000 | 42,000,000 | 179,258,000 |
| 계 | 2,552,325,710 | 863,843,300 | 3,416,169,010 |
| 주) 연체이자 : 외상매출금 x 약정 월연체이자율 x 기간(월) |
[질의]
경매로 입금된 금액이(2,518백만원) 회수할 채권의 원금(2,552백만원)에도 미달함에 따라 동 채무의 변제충당순서는 아래설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갑설)
-
민법 제477조
ㆍ제479조 (법적 변제 충당 및 변제순서)에 의거
ㆍ1차 연체이자 전액 변제 (863,844,200원)
ㆍ2차 외상매출금 원금 일부 변제 (1,654,752,605원)
ㆍ외상매출금 원금 잔액 897,563,105원÷1.1을 대손처리함
(부가세법 제17조의 2에 의거 대손세액 공제)
(을설)
- 거래발생의 순서별로, 월별 외상매출금과 연체이자를 동시에 차감 변제
ㆍ1차 1월~3월까지의 외상매출금과 연체이자 전액변제(1,601,98,380원)
ㆍ2차 4월 해당액중 외상매출금과 연체이자 일부 변제 (689,194,725원 + 227,434,300원)
ㆍ외상매출금 원금 잔액 679,810,605원 ÷ 1.1을 대손처리함
(병설)
- 외상매출금 원금부터 변제
ㆍ1차 외상매출금 원금 전액 변제 (2,518,596,805원)
ㆍ외상매출금 원금 잔액 33,718,905원 ÷ 1.1을 대손처리함
[보충질의]
위 연체이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불포함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민법 제476조
【지정변제충당】
○
민법 제477조
【법정변제충당】
○
민법 제479조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