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함에 있어 인접되어 있는 토지위에 용도가 다른 별개의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는 건축물의 구조에 따라 각각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함에 있어 인접되어 있는 토지위에 용도가 다른 별개의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는 건축물의 구조에 따라 각각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동규칙 별표5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또한, 건축허가조건에 따라 육교를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당해 육교 설치에 따른 공사지 지출액은 자본적 지출로 보아 당해 건축물의 자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① 판매시설용 건물과 독립되어 사용되는 주차시설용 건축물에 대해 시행규칙 별표5의 제3호 규정에 따라 기준내용연수의 1/2를 단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건축허가 조건에 따라 육교를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증하는 경우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12 【일정기간 사용수익후 무상양도 조건부 자산의 손비계산】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