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으로 본사 이전시 잔존감면기간동안 세액감면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1.18
법인이 제품 또는 상품의 판매확대를 위하여 특수관계없는 거래처에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에는 접대비등의 손금불산입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제품 또는 상품의 판매확대를 위하여 특수관계없는 거래처에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2(접대비등의 손금불산입)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가정용 주방기구 제조ㆍ판매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일부 대리점에 한하여 대리점의 임차보증금중 일부 금액을 무이자로 대여하는 경우 가. 인정이자상당액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무이자 대여금액이 법 제18조의3 제2항 제2호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되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하여야 하는지 여부 다. 동 대여금액의 인정이자상당액에 대하여 부당생위계산의 부인규정(법 제20조)이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2 【접대비등의 손금불산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