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이 제품 또는 상품의 판매확대를 위하여 특수관계없는 거래처에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에는 접대비등의 손금불산입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제품 또는 상품의 판매확대를 위하여 특수관계없는 거래처에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2(접대비등의 손금불산입)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가정용 주방기구 제조ㆍ판매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일부 대리점에 한하여 대리점의 임차보증금중 일부 금액을 무이자로 대여하는 경우
가. 인정이자상당액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무이자 대여금액이 법 제18조의3 제2항 제2호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되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하여야 하는지 여부
다. 동 대여금액의 인정이자상당액에 대하여 부당생위계산의 부인규정(법 제20조)이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2
【접대비등의 손금불산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