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출자지분이 미확정된 상태에서 공동주택신축사업의 토지 양도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5.12.16
법인이 보유토지를 공동사업에 출자함으로써 보유토지의 지분이 감소된 경우 출자계약체결일에 당해 토지지분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특별부가세를 과세하나, 출자자간의 출자지분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는 출자지분 확정일에 양도된 것으로 봄.
[회신] 법인이 보유토지를 공동사업에 출자함으로써 당해 보유토지의 지분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출자계약을 체결한 날에 당해 토지지분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특별부가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출자계약시 출자자간의 출자지분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출자지분이 확정된 날에 양도된 것으로 보아 특별부가세를 계산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사업계획, 공동사업계약내용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갑)과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이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동업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출자 지분이 미확정상태에 있다가 공동사업(주택건설)이 완료된 시점에서 확정될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 - 갑은 당해사업에 필요한 인건비를 투자하고 을은 토지와 인건비외의 비용을 투자하기로 함으로써 동업계약시에는 갑과 을의 출지지분이 미확정 상태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의2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