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보유토지를 공동사업에 출자함으로써 보유토지의 지분이 감소된 경우 출자계약체결일에 당해 토지지분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특별부가세를 과세하나, 출자자간의 출자지분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는 출자지분 확정일에 양도된 것으로 봄.
전 문
[회신]
법인이 보유토지를 공동사업에 출자함으로써 당해 보유토지의 지분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출자계약을 체결한 날에 당해 토지지분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특별부가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출자계약시 출자자간의 출자지분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출자지분이 확정된 날에 양도된 것으로 보아 특별부가세를 계산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사업계획, 공동사업계약내용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갑)과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이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동업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출자 지분이 미확정상태에 있다가 공동사업(주택건설)이 완료된 시점에서 확정될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
- 갑은 당해사업에 필요한 인건비를 투자하고 을은 토지와 인건비외의 비용을 투자하기로 함으로써 동업계약시에는 갑과 을의 출지지분이 미확정 상태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의2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