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이 아닌 단체퇴직 보험료의 책임준비금이자는 보험료정산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나, 법인이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 기업 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함.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제39조 규정의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단체퇴직 보험료의 책임준비금이자는 보험료정산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기업 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례
- 사업연도 종료일 : 매년 12.31.
- 단체퇴직보험료 정산기준일 : 매년 11.30.
- 12.01-12.31. 까지의 단체퇴직보험료 기간경과 수입이자 및 확정배당금을 미수수익과 수입이자로 회계처리
○ 상기 수입이자(1995년 귀속분)을 세무조정시 익금불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의2
【기업회계기준의 적용】
○
법인세법 제39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