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한 폐기물예치금으로써 1995.12.30 현재 반환 받지 아니한 폐기물예치금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납부한 폐기물예치금으로써 1995.12.30 현재 반환받지 아니한 폐기물예치금은 개정 법인세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61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징의회사는 청량음료 제조ㆍ판매하는 법인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과한 법률 제18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예치금”을 1992년부터 납부하고 있으며
- 폐기물 회수에 따른 동 예치금의 반환금을 차감한 미회수예치금은 1993~1994년도에 각각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산입하였으나
- 동 예치금 손금산입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의 2)이 1995.12.30자로 신설됨으로서 관할세무서에서 이를 공과금이 아닌 손금불산입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경정 고지함에 따라 법인세를 추가 납부한 경우
[질의] 추가 납부한 법인세의 환급 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의 2 【폐기물예치금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10조 제2항 【폐기물예치금에 대한 손금산입특례】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8조
【폐기물의 회수ㆍ처리비용의 예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