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정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시설을 완공하기 전에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여 목적사업의 일부를 영위하다가 그 사업을 폐업하고 다시 합병전의 사업을 재개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개업비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법인이 정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시설을 완공하기 전에 다른 법인을 흡수 합병하여 목적사업의 일부를 영위하다가 그 사업을 폐업하고 다시 합병전의 사업을 재개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개업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례
- 1982.06. 법인을 설립(주요목적사업 : 커피, 차의 제조 및 판매)하여 개업준비중에 1987.12. 정관을 변경하여 주목적사업을 관광호텔업으로 변경함.
- 관광호텔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설준비중에 관광호텔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여 영업개시하고 개업비를 상각중에 있음.
- 합병으로 영위하던 사업을 경영악화로 폐업하고 합병이전의 호텔을 개업하기 위한 준비상태로 환원되었고 현재 전혀 영업활동이 없는 상태임.
○ 이 경우 폐업일 이후 개업비의 계속 상각여부 및 새로이 발생하는 비용의 개업비 처리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