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익금산입액에 대한 소득처분은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함.
전 문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대표이사에게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익금산입액에 대한 소득처분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및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함.
○ 당 법인은 1995년중 특수관계자인 대표이사에게 가지급금 형식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있습니다.
○ 가수금을 차감한 가지급금으로서 대여 이율은 당 법인과 대표이사간 대여 계약서에 의하여 시중은행의 1년간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총리령이 정하는 당좌대월 이자율보다 당 법인에서 특수 관계자인 대표 이사에게 대여한 이류이 더 낮을 시 그 이자 상당액의 차액은 당법인의 손금으로 산입 할 수 있는지 질의함.
○ 손금 산입하면 소득 처분 과목은 무엇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제1항 제1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