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대표이사에게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 세법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1995.12.15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익금산입액에 대한 소득처분은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함.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대표이사에게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익금산입액에 대한 소득처분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및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함. ○ 당 법인은 1995년중 특수관계자인 대표이사에게 가지급금 형식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있습니다. ○ 가수금을 차감한 가지급금으로서 대여 이율은 당 법인과 대표이사간 대여 계약서에 의하여 시중은행의 1년간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총리령이 정하는 당좌대월 이자율보다 당 법인에서 특수 관계자인 대표 이사에게 대여한 이류이 더 낮을 시 그 이자 상당액의 차액은 당법인의 손금으로 산입 할 수 있는지 질의함. ○ 손금 산입하면 소득 처분 과목은 무엇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제1항 제1호 나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