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로부터 받는 재생업체육성보조금은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국고보조금에 해당안됨
전 문
[회신]
법인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재생원료 또는 재생제품 생산설비 등의 확충 및 재생원료 구입에 직접 사용하는 조건으로 받는 재생업체육성보조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14조의4(법인세법 제36조) 규정은 국고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아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2000. 1. 1이후부터는 손금산입대상에 포함>
| [ 질 의 ] |
| 재활용가능품을 이용하여 재생원료 또는 재생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서 - 공장등록을 필한 자중에서 선발하여 "재생업체육성보조금(전체 5억, 업체당 2천만원 내외)"을 지급하기로 함(서울시 청소사업본부) * 조건 : 설비․장비확충 및 재생원료 구입에 직접 사용 〈질의 1〉 위의 보조금을 수령한 중소기업의 경우 동 보조금 수령액이 과세되는지 〈질의 2〉 과세될 경우 법인세법 제14조 의 4(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 가액의 손금산입)의 규정을 원용할 수 있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