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신축ㆍ분양하는 법인이 분양계약상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는 위약금 상당액중 정당한 사유없이 특정인의 위약금만을 환불하는 때에는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1. 아파트를 신축ㆍ분양하는 법인이 분양계약상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는 위약금 상당액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의 위약금만을 환불하는 때에는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이나, 주무부처의 행정지도에 협조하여 공급계약이 해지되는 기존 당첨자 모두에게 위약금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계약금을 반환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아파트를 신축한 법인이 아파트 부대시설 설치업자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입주자등의 피해를 보상한 경우 그 피해보상의 사유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당해 법인에게 있어 관련 행정관청의 중재하에 지급한 금액으로써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위약금 반환시 기부금 해당여부>
○ 아파트 중도해약시 분양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징수하도록 되어있아니
○ 이를 전액 반환하고 있음 (1991년도부터 시행)
-> 이 경우 동 10% 상당액을 (기부금으로) 익금가산 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