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기 전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 개발부담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동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 상당액을 토지의 원가에 산입
전 문
[회신]
개발사업 시행자인 법인이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 부담금이 부과되기 전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 개발 부담금의 손금 귀속 시기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동 법률에 의한 개발 부담금 상당액을 토지의 원가에 산입하고, 그 후 실제 부과된 부담금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은 당해 부과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종료시점에 개발부담금 납부예상액 제산결과 “0”이었음.
○ 개발부담금은 1996.01. 납부 예정임.
[질의]
이 경우 개발부담금의 세무상 손금산입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