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시가보다 저렴한 원가에 취득 후 취득당시시가와 취득가의 차액의 과세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12.15
매립지 일정부분을 시가보다 저렴한 원가에 취득하기로 하고 공사 완료후 약정내용에 따라 저가 취득한 경우 취득당시 시가와 실제 취득가의 차액이 사실상 점용권 포기대가로 인정되는 경우 차익 확정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산입
[회신] 법인이 공유수면점용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당해 공유수면매립권자로부터 향후 매립지의 일정부분을 시가보다 저렴한 매립원가에 취득하기로 약정하고 매립공사 완료 후 당해 약정내용에 따라 매립지를 저가로 취득한 경우 취득당시의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과의 차액이 사실상 공유수면점용권의 포기대가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차익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공유수면점용권 포기에 따른 과세방법> ○ B법인의 경우 공유수면점용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A법인이 공유수면을 매립한 후 취득하는 토지 중 7,000평을 매립원가로 취득하기로 약정함. [질의] 가. 이 경우 취득당시의 시가와 취득가와의 차액을 권리의 포기대가로 보아 과세가능한지 여부. 나. 과세가능하다면 그 귀속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