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장기할부조건토지양도시 대금을 조기납부함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상당액

사건번호 선고일 1995.12.15
장기할부조건토지양도시 약정납부일보다 조기납부함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손금산입
[회신]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토지등을 양도한 후 매매계약서상의 약정에 의하여 매수자가 계약서상 약정납부일자보다 대금을 조기에 납부함에 따라 조기납부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이자상당액은 당해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 [ 질 의 ] | | 금융기관이 부실채권의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자산을 정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함에 있어 할부금을 약정납부일자보다 선납 받음으로 인하여 계약상 약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의 손금산입 해당하는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