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의 의미

사건번호 선고일 2001.03.02
퇴직급여충당금 및 단체퇴직보험료등의 조정명세서 작성을 할 수 있는 구체적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니, 동 퇴직급여충당금 및 단체퇴직보험료등의 조정계산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 가까운 세무서로 문의 바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및 단체퇴직보험료등의 조정명세서 작성을 할 수 있는 구체적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니, 동 퇴직급여충당금 및 단체퇴직보험료등의 조정계산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 가까운 세무서(민원봉사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업종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과 단체퇴직보험금이 구분되지 아니하고 퇴직급여충당금 단일 계정과목으로 처리되고 있는 경우 법인세신고시 단체퇴직보험료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고견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과 같이 가정 > 1994.01.01 1994.12.31 ┠──────────┼────────────┨ 제30기 1995.01.01 제31기 1995.12.31 1994.01.01이월시 퇴직금추계액 80억 퇴직급여충당금 ⇒ 40억으로 가정 단체퇴직급여충당금 ⇒ 40억으로 가정 | 구 분 | 제 30 기 1994.1.1~12.31결산시 | 제 31 기 1995.01.01~12.31결산시 | 비 고 | | 퇴직금 추계액 | 100억(기중증가20억원) | 130억(기중증가30억원) | | | 총 급여 지급액의 10% 해당액 | 11억 | 16억 | | | 기 말 결 산 시 회 계 처 리 | 퇴충전입액/퇴직급여충당금 20억 | 퇴충전입액 / 퇴직급여충당금 30억 30억 | | | 단체 퇴직 보험 가 입 시 | 특정현금과예금 / 현 금 15억 15억 | 0 | | | 세무조정계산서 신 고 시 | 퇴직급여충당금 10억 으로 단체 퇴직 보험 10억 신고 | ? | | < 문 > 1994.01.01~1994.12.31회계년도중 퇴직금추계액이 20억 증가되어 일반관리비로 20억 계상하고 부채로 퇴직급여충당금 20억원을 계상하였음. 실제로 보험회사에 종업원퇴직보험은 사내충당금 10억을 제외한 10억원만 가입하여도 세법상 문제는 없으나 거래관계상 15억을 가입하였으며 (예금성격으로 5억 추가가입) 가입시 15억을 특정현금과 예금으로 처리 하였음. 법인세신고시 단체퇴직보험료 조정명세서상 10억으로 신고하고 10억은 사내충당금을 적립한 것으로 신고하였음. 이 경우 1995.12.31결산시 증가된 퇴직금추계액 30억을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30억/퇴직급여충당금30억)전액 사내충당금 적립액으로 보아 세법상 부인하는 금액을 15억으로(당기증가액의 50%초과분)볼것인가 아니면 전년도에 기 추가가입되어 있는 5억원을 금년도에 단체퇴직보험료로 인정하여 10억원을 부인할 것인가? < 갑설 > 손금부인액을 15억으로 본다 < 이유 > 단체퇴직보험 가입액의 여부는 당해 사업년도중 증가된 퇴직금추계액에 대하여 당해연도 중 가입된 금액에 한하여 판단하므로 전년도 세법상 한도보다 추가가입된 것이 있다 하더라도 금기 가입액이 없는 경우에는 금기 사내충당금 한도초과액은 전액 손금부인한다 < 을설 > 손금부인액을 10억으로 본다 < 이유 > 전기에 세법보다 초과가입한 5억원은 단지 자금거래로 예금가입되어 자산처리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금기에 증가된 퇴직금 추계액 30억중 단체퇴직보험에 5억원 가입한 것으로 인정하여 손금부인액은 사내충당금한도(15억)를 초과한 15억중 5억을 제외한 10억으로 봄이 타당하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