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매입함에 있어 당해 부동산의 매입가격이 결정된 후 잔금을 약정일에 지급하지 못하여 지연일수에 대한 연체료를 지급하는 경우 그 연체료는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함.
전 문
[회신]
법인이 부동산을 매입함에 있어 당해 부동산의 매입가격이 결정된 후 잔금을 약정일에 지급하지 못하여 지연일수에 대한 연체료를 지급하는 경우 그 연체료는 당해 잔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회사가 ○○개발공사○○공단으로부터 공장부지를 취득함에 있어 계약금ㆍ중도금은 약정기일에 납부하였으나 잔금은 약정일을 경과하여 납부하므로서 지연납부에 따른 연체료를 지급하는 경우
- 당해 연체료가 토지의 취득원가인지 또는 지급한 사업연도의 손비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1...9 【고정자산 매입대금의 지급지연에 따른 지급이자 처리】
○
법인세법
기본통칙 7-2-10...59의2 【토지 등을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