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신고서를 적법하게 제출한 법인이 신고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내에 제출한 법인이 그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회사는 1994.1월 설정한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질의]
1994년도 신고분에 대하여 회계처리를 잘못하여 부정확하게 신고한 경우에 수정신고 가능여부.
* 사업연도가 12월말 법인여부 및 당초신고내용이 과소신고한지 여부 불명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