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공사중 토지가 종전자산재평가법 시행령에 의한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12.15
토지에 업무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시공한 경우에는 종전 자산재평가법시행령(대통령령 제8347호) 제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자산에 해당됨.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토지에 업무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시공한 경우에는 종전 자산재평가법시행령(대통령령 제8347호) 제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자산에 해당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도매물가지수 증가율 계산의 기산일은 토지대금 청산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호텔을 신축하기 위하여 1981.03.28.부터 공사중에 있는 토지가 종전 자산재평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8347호)제1조제1항에 의한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 도매물가지수 증가율 계산의 기산일인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제1호 규정의 취득일을 다음과 같은 경우 어느날자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가. 토지매매 계약일자 1980.09.03 나. 토지사용 승인일 1980.09.04 다. 토지대금 청산일 1980.11.01 라. 굴착공사 허가일 1981.03.16 마. 굴착공사 착공일 1981.03.28 바. 건축공사 허가일 1983.07.01 사. 소유권 이전등기일 1988.06.14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 제1항 ○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 제5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