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주택을 신축하여 종업원의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12.15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종업원의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종전법 제72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숙사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1.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종업원의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종전법 제72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숙사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인 사업용자산(기계ㆍ장치)은 종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 사업용고정자산(기계ㆍ장치)내용년수(갑)의 적용을 받는 기계ㆍ장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케드기(CAD)가 사업용자산(기계ㆍ장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케드기의 사용용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무주택근로자를 위하여 공장옆에 기숙사를 신축하여 준공일(1993.01월)로부터 현재까지 종업원의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종전 조감법(1993.12.31 이전의 법) 제 72조의5(기숙사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의 조세특례적용 여부 (2) 나염의 무늬와 색깔을 도안ㆍ제작하는 케드기(CAD)의 투자는 임시투자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임시투자세액공제】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고정자산의 내용연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