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재평가일 전에 양도계약을 한 토지를 재평가에서 제외함이 타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12.15
법인이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재평가함에 있어 재평가일 현재 양도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토지는 재평가 대상자산에서 제외함.
[회신] 법인이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부칙 제4항 (대통령령 제11284호, 1983.12.29.)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함에 있어 재평가일 현재 양도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토지는 재평가 대상자산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같은 법 시행령 부칙 같은 규정에 의하여 1984.01.01. 이후 처음 실시하는 재 평가시 임의로 제외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 후 재평가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재평가일 전에 양도계약을 한 토지를 재평가에서 제외함이 타당한지 여부> ○ 1996.01.01. 재평가를 재평가함에 있어 - 재평가일(1996.01.01.)이전인 1995년도중 양도계약이 이루어져 잔금청산일이 1996년 1월에 도래하는 토지(1980년도 취득한 토지)를 제외한 경우 이를 적법한 재평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재평가법 제5조 【재평가의 주체】 ○ 재평가법 제18조 【재평가액 등의 결정의 효력】 ○ 재평가법 통칙 3-4...15 【일부자산을 누락하여 재평가신고한 경우의 취급】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