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주택양도 후 납부하는 취득세・등록세의 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1995.12.14
분양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납부하기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고 그 후 차액이 발생한 경우 납부한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처리함
[회신]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납부하기전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지방세법에 의한 동 세액 상당액을 산출하여 공사원가로 손금에 산입하고, 그 후 실제로 납부한 세액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은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으로 처리한다. | [ 질 의 ] | |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당해 주택의 분양수입금액을 세무상 매출계상하는 사업연도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공사원가 및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하고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질의함 o 아파트 준공예정일:1995.12.15. o 취득세 납부기한:1996.1.16.(취득일로부터 30일내 자진납부) o 등록세 납부:1996.2.3.(통상 준공 후 2-3개월 소요)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