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일부를 폐업하고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기간 내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사업의 일부를 폐업하고 그 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3호(규칙 제26조제5항 제17호)의 기간 내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처음부터 다른 용도로 사용목적을 완전히 전환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전환한 날부터 당해 용도를 기준으로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 [ 질 의 ] |
| 당사는 전북 전주시에 본점을 두고 있는 음향기기 소매대리점으로서 1987년 법인을 설립하여 영업을 하던 중 판로확장을 위하여 1989년 군산시에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지점을 설치 종업원을 파견하여 영업을 하여왔으나 매장의 위치가 좋지 않고 건물이 노후하여 영업이 부진, 1993년 12월 종업원을 철수시키고 군산매장에는 적정량의 재고만을 계속 유지 하면서 군산지역의 오디오 구입주문은 전주 본점에서 접수 한 후 제품은 군산매장에서 반출 하였는바 군산 매장 관련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 (갑설) 군산매장은 직원이 상주하였는가 여부에 관계없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을설) 군산매장은 1993년 12얼 종업원이 철수하여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1993년 12월을 사업장 폐쇄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폐쇄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인 1996년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