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추가적립 또는 기왕의 적립금을 충당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12.14
세액공제ㆍ소득공제 등을 받은 법인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고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적법하게 신고하였으나 그 후 변경이 있을 시 경정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 증액된 그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하여야 함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ㆍ소득공제 등을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같은법 제123조(종전 제91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고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적법하게 신고하였으나 그후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되어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의 규정에 의거 경정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 증액된 그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이 감액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임의적립금으로 보는 것이므로 당해 임의적립금은 주주총회에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재처분하여야만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또는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조감법 제123조(종전제91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였으나,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후 법인세가 경정되어 각사업연도별 감면세액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추가적립 또는 기왕의 적립금을 충당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08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등】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