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공장의 지방 이전시 공장 양도 소득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12.14
대도시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구공장의 기계장치 등을 지방공장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구공장의 조업을 잠정적으로 중단하더라도 공장 양도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함
[회신] 1994.01.01 현재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구공장의 기계장치 등을 지방공장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구공장의 조업을 잠정적으로 중단하더라도 대도시공장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666호,1993.12.31, 적용시한을 연장할 예정임) 제1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①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공장부지를 매입하여 신공장을 착공한 후 건축중임 ② 당해 사업은 장치산업으로 공장건설기간이 장기간(2년정도) 소요되어 부득이 구공장의 조업을 중단하고 기계장치등을 지방으로 이설하여 준공할 예정임 ③ 구공장은 신공장 준공이전에 양도할 계획임 [질의]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지방에 공장부지를 확보하여 신공장을 착공ㆍ건설중이며 신공장의 사업개시전에 구공장의 기계장치를 이설하기 위하여 구공장의 조업을 중단한후 구공장을 양도하고, 양도후 3년이내에 신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종전의 조감법 제42조 적용여부 (조감법기본통칙 2-12-10...42 규정상 “휴업중이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양도소득세등에 관한 경과조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