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출연금을 해외연수비로 지출하는 경우 조세특례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12.14
한국전기통신공사가 1996.12.31 이전에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한국전자통신연구소에 지급한 출연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정보통신관련 중소기업종사자 및 학교교사, 대학교수 등의 해외연수비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상기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회신] 한국전기통신공사가 1996.12.31 이전에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한국전자통신연구소에 지급한 출연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정보통신관련 중소기업종사자 및 학교교사, 대학교수 등의 해외연수비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상기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정보통신부장관의 출연권고로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한국전자통신연구소에 직접 지급하지 아니 하고 동 연구소의 부설기관인 정보통신연구관리단에 출연금을 정보통신관련 중소기업종사자 및 학교교사, 대학교수 등의 해외연수비로 지출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의 손금산입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1항 【기부금의 손금산입 특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