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통신공사가 1996.12.31 이전에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한국전자통신연구소에 지급한 출연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정보통신관련 중소기업종사자 및 학교교사, 대학교수 등의 해외연수비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상기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전 문
[회신]
한국전기통신공사가 1996.12.31 이전에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한국전자통신연구소에 지급한 출연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정보통신관련 중소기업종사자 및 학교교사, 대학교수 등의 해외연수비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상기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정보통신부장관의 출연권고로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한국전자통신연구소에 직접 지급하지 아니 하고 동 연구소의 부설기관인 정보통신연구관리단에 출연금을 정보통신관련 중소기업종사자 및 학교교사, 대학교수 등의 해외연수비로 지출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의 손금산입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1항 【기부금의 손금산입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