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손익분배비율 50:50, 사업용고정자산의 소유비율 20:80인 2인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현물출자에 의거 법인전환하는 경우 현물출자 대가로 교부되는 주식비율

사건번호 선고일 1995.12.14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2인의 개인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주식가액 및 주금의 납입 등에 관하여는 상법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2인의 개인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주식가액 및 주금의 납입 등에 관하여는 상법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전환시 현물출자 대가로 교부되는 주식비율에 관한 질의> 손익분배비율 50:50, 사업용고정자산의 소유비율 20:80(공장건설 및 기계장치구입과 관련된 금융기관 차입시 1인 명의로 차입)인 2인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현물출자에 의거 법인전환하는 경우 [질의] 공동사업자 2인의 주식비율 갑설) 공동사업의 손익분배비율 50:50 을설) 사업용고정자산의 소유비율 20:80 병설) 차입금 등 부채(차입금은 1인 명의)를 총자산에서 차감한 후 순자산에 대한 소유비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기업회계기준 제96조 【유형고정자산의 평가】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 상법 제290조 【변태설립사항】 ○ 상법 제294조 【현물출자자】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 【시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