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2인의 개인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주식가액 및 주금의 납입 등에 관하여는 상법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2인의 개인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주식가액 및 주금의 납입 등에 관하여는 상법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전환시 현물출자 대가로 교부되는 주식비율에 관한 질의>
손익분배비율 50:50, 사업용고정자산의 소유비율 20:80(공장건설 및 기계장치구입과 관련된 금융기관 차입시 1인 명의로 차입)인 2인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현물출자에 의거 법인전환하는 경우
[질의]
공동사업자 2인의 주식비율
갑설) 공동사업의 손익분배비율 50:50
을설) 사업용고정자산의 소유비율 20:80
병설) 차입금 등 부채(차입금은 1인 명의)를 총자산에서 차감한 후 순자산에 대한 소유비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기업회계기준 제96조 【유형고정자산의 평가】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
상법 제290조
【변태설립사항】
○
상법 제294조
【현물출자자】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
【시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