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회사(A)가 특수관계자인 법인(B)의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서 발생한 구상채권이 파산법에 의한 파산절차 진행 중에 있는 경우 대위변제한 보증채무의 대손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5.12.14
법인이 대위변제한 보증채무액이 채무자의 파산으로 파산절차에 따라 잔여재산을 모두 분배하고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잔여재산을 모두 분배하고 사실상 회수할 수 없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대위변제한 보증채무액이 채무자의 파산으로 파산절차에 따라 잔여재산을 모두 분배하고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잔여재산을 모두 분배하고 사실상 회수할 수 없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대위변제한 보증채무의 대손시기> 질의 회사(A)가 특수관계자인 법인(B)의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서 발생한 구상채권이 파산법에 의한 파산절차 진행 중에 있는 경우 [질의] 파산관재인으로 부터 최후배당액의 결정통지를 받고 배당을 확정하였을 경우 동 채권이 최후배당액의 결정ㆍ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한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대손금의 범위】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44...9 【파산의 범위】 ○ 파산법 제14조 【파산채권의 정의】 ○ 파산법 제15조 【파산채권의 행사】 ○ 파산법 제246조 【최후배당액의 결정 및 통지】 ○ 파산법 제254조 【파산종결의 결정 및 공고】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