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A)가 특수관계자인 법인(B)의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서 발생한 구상채권이 파산법에 의한 파산절차 진행 중에 있는 경우 대위변제한 보증채무의 대손시기
사건번호선고일1995.12.14
요 지
법인이 대위변제한 보증채무액이 채무자의 파산으로 파산절차에 따라 잔여재산을 모두 분배하고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잔여재산을 모두 분배하고 사실상 회수할 수 없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대위변제한 보증채무액이 채무자의 파산으로 파산절차에 따라 잔여재산을 모두 분배하고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잔여재산을 모두 분배하고 사실상 회수할 수 없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대위변제한 보증채무의 대손시기>
질의 회사(A)가 특수관계자인 법인(B)의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서 발생한 구상채권이 파산법에 의한 파산절차 진행 중에 있는 경우
[질의]
파산관재인으로 부터 최후배당액의 결정통지를 받고 배당을 확정하였을 경우 동 채권이 최후배당액의 결정ㆍ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한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대손금의 범위】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44...9 【파산의 범위】
○
파산법 제14조
【파산채권의 정의】
○
파산법 제15조
【파산채권의 행사】
○
파산법 제246조
【최후배당액의 결정 및 통지】
○
파산법 제254조
【파산종결의 결정 및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