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기존공장 일부를 철거하고 그 부지 위에 공장을 증축하는 경우 기존공장 증축에 대한 감가상각

사건번호 선고일 1995.12.13
법인이 1994.12.31 이전에 신축한 미상각 기존건축물을 증축한 경우 이를 기존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아 기존건축물의 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1994.12.31 이전에 신축한 미상각 기존건축물을 증축한 경우 이를 기존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아 기존건축물의 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기존공장 증축에 대한 감가상각> 기존공장 일부를 철거하고 그 부지 위에 공장을 증축하는 경우 [질의] 증축부분을 기존건물의 자본적지출로 보아 감가상각하는지 여부 갑설) 자본적지출로 보아 기존공장의 취득원가에 가산하여 상각함. 을설) 신축ㆍ개축ㆍ재축에 해당되므로 신규 취득자산으로 보아 상각.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통칙 2-15-47...21 【건물대수선시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3조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예시】 ○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정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