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을 장기연불조건으로 판매하고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 동 금액을 세무조정하지 아니하고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소득금액을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5.12.13
요 지
1995.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995.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상품을 판매하는 당사가 본 상품을 장기연불조건으로 판매하고 회계처리함에 있어서는 기업회계기준 제102조의2 제1항의 규정에서 본 장기연불조건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자산 즉 외상매출채권이 명목상의 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현재가치의 차액은 현재가치할인차금의 과목으로 하여 당해 채권의 명목상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제하고,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유효이자율법등을 적용하여 환입하고 이를 수입이자의 과목으로 계상토록 규정하고, 아울러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의 규정에 있어서 손익의 귀속시기는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가 상품을 장기연불조건으로 판매하고 이에 대한 회계처리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세무조정하지 아니하고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소득금액을
법인세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의 금액은 당해 상품의 판매금액에 포함하고, 아울러 동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생기는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5항
의 규정에 따라서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